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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따기

      운전 면허증 = 신분증

        미국에서의 운전 면허증은 곧 한국의 주민등록증 과 같은 신분증이다.
        운전을 하지 않드라도 미국에 오면 반듯이 이 신분증( 운전 면허증) 이 필요하다.


      운전 면허 시험 ( 필기 시험 )

        DMV 에 처음에 운전 면허 신청하려 갈 때 보통 여권과 소셜 카드만 있으면 된다.
        유학생인 경우 여권, I-20,소셜 카드 모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DMV 가서 필기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한다 ( 예약없이 그날 가서, 그날 바로 시험친다 )
        요즘은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데, 75점이상이면 합격이다.
        지역에 따라 한글로 시험을 치는 곳도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는 전에는 한글로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2001년 이후로 부터는 한글로 시험치지 못하고 영어로 쳐야한다.

        필기 시험은 시험은 마친후 바로 합격여부를 알려준다.


      운전 면허 시험 ( 실기 시험 )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실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가면허를 발행해 준다.
        이 면허 유효기간내에 운전 연습을 하여 실기 시험을 신청하면 된다.

        실기 시험 칠 때 주의사항

          실기시험 칠 차량은 큰차보다 작은 차가 유리하다.
          감독관이 결정되어 같이 차로 갈 때 인사철저
          규정속도 준수 / School Zone 안전 속도를 철저히 지킬것
          Stop 사이판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철저히 차를 정지 시킬 것
          좌.우회전 할시 자신의 머리를 돌려 뒤로 확인하는 것을 감독관에게 보여줄 것


        실기 시험 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된 친구(또는 친척)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실기 시험은 한번 만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번 떨어진다.
        열심히 연습하여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그날로 바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운전 면허증에 붙일 사진 찍을 때 살짝 웃을 것

        운전 면허증에 소셜 번호 ( SSN )를 기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소셜 남버를 운전 면허증에 기제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곤 하기 때문이다.


      운전 면허증

        이렇게 받은 운전 면허증은 4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유학생용 ( Internation Student ) 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어디가서 ID 보자고 하면 이 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면 된다.


      한국 운전 면허증 --- 국제 운전 면허증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으로 여행 오시면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운전 면허에 대한 규정(법)과 운전 면허 발급에 대한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州) 정부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州)별로 다르다.

        켈리포니아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스베가스가 속해 있는 네바다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미국의 운전 면허증으로 바로 바꾸어 주는 주(州)도 있다.
        메릴랜드 주(州)와 버지니아 주(州) 에서는 한국 운전 면허증을 미국 운전 면허증으로 바꾸어 발급해 준다.


      불법 체류자의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州)는
        2008년 2월 현재 하와이, 메릴랜드,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 등 5개주(州)에 불과하다.

        2007년까지 미시간 주(州)와 오레곤 주(州)에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었는데
        2008년부터 시민권자와 합법 영주권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또 메릴랜드 주(州)에서는
        2010년부터는 운전면허 신청자가 미국내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몇 개 남지 않은 주(州)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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