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후 등록시 요령 미국에서의 자동차 구입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처음 이민을 온 사람이나, 유학생, 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 오래 살았던 영주권자( 시민권자
)는 다운페이 없이 5~6% 의 이자로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사시는분 중에 LA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LA에서 차를 구입했다면 켈리포니아에서
일단 등록을 하고 켈리포니아 번호판을 받는다 차를 사기전에 보험회사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차를 구입했고, 보험에도 가입 했다면
(1) Title Paper : 중고차는 차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임 (2) Insurance : 보험 가입 증명서 (3) Smog Check : 새차를 구입 했을
경우에는 필요 없음 (4) 차의 번호판 : 새차는 임시 번호판 / 중고차는 차에 붙어 있는 번호판 라스베가스에 있는 DMV 의 안내 웹사이트는 www.dmvnv.com 이다.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 다음 사항은 필수 (1) 매 3000 마일 ( 또는 매 3개월
) 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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