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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입후 등록시 요령

      미국에서의 자동차 구입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막말로 한국은 누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돈이 똑 같지만
      미국은 누가 자동차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다.
      즉 크레딧이 좋으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크레딧이 나쁘면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처음 이민을 온 사람이나, 유학생, 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크레딧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구입시 융자를 받지 못해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고,
      또 융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운페이를 많이하고도 이자가 10% 정도로 한다.

      보통 미국에 오래 살았던 영주권자( 시민권자 )는 다운페이 없이 5~6% 의 이자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물론 다운페이를 하면 더 싼이자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사시는분 중에 LA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LA 가면 한국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차 값의 50 % 정도를 다운페이하고 8~10 % 이자를 제공 받는다.

      LA에서 차를 구입했다면 켈리포니아에서 일단 등록을 하고 켈리포니아 번호판을 받는다
      등록비용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 보통 $600 ~ $700 정도 )
      유효기간이 1년이니 1년간 그냥 타고 다니다가 1년후 재등록할때
      라스베가스에서 재등록하여 네바다 번호판을 받으면 된다
      물론 이때에도 등록 비용이 든다.

      차를 사기전에 보험회사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차를 판매하는 사무실에서 보험회사를추천해주기도 한다.

      차를 구입했고, 보험에도 가입 했다면
      DMV 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비( 차에따라 다름 보통 $600 정도 )를 내야 한다
      등록비를 내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번호판을 주는데 직접 자기가 달아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라스베가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Title Paper : 중고차는 차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임
                               새차를 구입했다면 <핑크슬립> 이라는 서류를 줄 것임

        (2) Insurance : 보험 가입 증명서

        (3) Smog Check : 새차를 구입 했을 경우에는 필요 없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반드시 Smog Check 한 서류를 챙길 것

        (4) 차의 번호판 : 새차는 임시 번호판 / 중고차는 차에 붙어 있는 번호판

      라스베가스에 있는 DMV 의 안내 웹사이트는 www.dmvnv.com  이다.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 다음 사항은 필수

        (1) 매 3000 마일 ( 또는 매 3개월 ) 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해주어야 한다
        (2) 매월 (또는 매 6개월 ) 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매년 Smog Check 한후 재 등록해야 한다 ( 등록비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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