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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 H 비자 )

      취업 이민 신청

        취업이민은 자신을 취업 시켜주고, 영주권을 만들어 주는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그렇게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는 신문 광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자격의 사람을 뽑을 수 없음을 증명하여,
        연방 노동부으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노동 허가서를 받는다.

        이 서류 ( 노동 허가서 )를 근거로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서 ( I-140 )를 작성하여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다.


      노동허가서의 시속처리 ( PERM )

        노동 허가 신청서는 접수하고도 오래 기다리는 패단이 있어,
        최근에 "PERM" 이라는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고 한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에 앞서 노동부의 취업 승인을 얻기 위해
        노동허가 신청서(PERM)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허가 신청서(PERM)가 접수되면
        노동부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정밀 조사하여 노동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PERM 신청서 4건 가운데 3건이 승인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08년도 통계 )

        노동 허가증 (EAD)


      취업 이민 허가

        이민국에서는 다시 해당 업체가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민을 허가한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을 준비하면 되고,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비자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현재 미정부에서는, 취업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쿼터) 하고있다.
        1년에 14만건의 취업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전문직 취업이민은 4만건 이고, 비 전문직 취업이민은 1만건이다.

        취업이민의 업종은 세탁소, 봉제공장, 식당, 그로서리 가게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가족중 한사람이 취업이민을 하게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이민 오게 된다.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고난 후,
        취업이민을 추진하여 영주권을 받는게 보통이다.


      한국 간호사의 취업 비자 ( H1-A)

        간호원을 위한 임시고용 비자 ( H1-A) 는
        한국에서 간호원 자격을 받았고, CGFNS 시험을 합격했었다면
        일단 H1-A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1년 이내에 취업하고 있는 주(州)가 실시하는 간호원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취업하고 있는 병원에서 스폰서해주면 곧바로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취업비자 취득후 영주권 신청

        어렵게 취업비자  ( H 비자 )를 받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를 계속 갱신하여야 하고,,,,
        직장을 제대로 바꿀 수도 없는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주권 신청도 적체가 심하여,
        영주권 신청서 ( I - 485 )를 제출하고도 3~4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업체에 취직을 하고,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를 얻고,
        나중에는 영주권 까지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6년임. 이 기간내에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함.

        대학 유학중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고,,,,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가 좌절될 경우 대학 졸업후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어
        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대학원에 다시 진학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2007년의 경우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 신청 접수 첫날 쿼터량(6만 5,000개)의 두 배가 넘는 15만 건이 접수됐고,
        이틀째부터 접수된 서류는 반송 처리됐다.
        첫째날 접수자에 한하여 추첨하여 담청자를 결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자신을 취업 시켜주겠다는 스폰스 업체(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고 ,,,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담첨되어야 한다.

        유학생들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별도의 쿼터량을 배정받는 방안이 이뤄지기를 갈망해 오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싱가폴과 호주는 자국만을 위한 별도의 쿼터량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비자 (H 비자) - 국토 안보부 통계 ( 2008년 2월 )

        미국에서 현재 H 비자 ( H : 임시 취업비자 / H1-B : 전문직 취업비자 / H2-B : 시즌제 임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취업중인 외국인은 57만 5,000여명. 이들과 함께 입국한 가족수까지 합하면 171만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 H 비자 ) 는 취업용이라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근무하다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취업비자 ( H 비자 )를 받았더라도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춰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엔 직장조차 제대로 바꿀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신청자의 경우
        한번에 3년 씩 하여 두 번에걸쳐 모두 6년 동안 취업할 수 있으며
        농장 근무자용 취업비자 (H2-A 비자)와 시즌제 노동자용 취업비자 ( H2-B 비자 ) 신청자들은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는데 최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경우
        학사 이상일 경우 매년 6만 5,000개,,,,
        석사 이상일 경우 매년 2만 개의 비자를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된 비자 쿼터량에 비해 신청자는 급증하면서 매년 비자신청서 접수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다.
        2007년도의 경우, 2008년도에 처리할 신청서를 접수 받았는데,
        신청서 접수 첫날에만 13만 건의 신청서가 몰리는 바람에 당첨자를 추첨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200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된 H1-B는
        65,000개의 일반 쿼타와 20,000개의 석사학위 쿼타가 접수시작 5일 만에 소진되었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노동허가(LCA) 승인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매년 4월 1일 부터 접수를 받는데,
        접수 며칠만에 쿼터량을 초과하여 접수되어 추첨으로 당청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시즌제 임시 노동자용 취업비자 ( H2-B 비자 )의 경우
        2008년도분으로 9만 7,279개가 발급됐으나
        2009년도분은 현재보다 3만 개가 감소하는 연 6만 6,000개로 축소될 예정이라서
        이 역시 경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람들도 이 취업비자 ( H 비자 )를 많이 신청하고 있지만,
        비자를 발급해주는 숫자는 쿼터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자는 갈수록 많아져서 비자 취득의 경쟁이 심해서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취업비자  ( H 비자 )를 받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를 계속 갱신하여야 하고,,,,
        직장을 제대로 바꿀 수도 없는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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