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 H 비자 ) 취업 이민 신청 취업이민은 자신을 취업 시켜주고, 영주권을 만들어 주는 모든 절차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이 서류 ( 노동 허가서 )를 근거로
노동 허가 신청서는 접수하고도 오래 기다리는 패단이 있어,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에 앞서 노동부의 취업 승인을 얻기 위해 노동허가 신청서(PERM)가 접수되면 노동 허가증 (EAD)
이민국에서는 다시 해당 업체가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민을 허가한다. 현재 미정부에서는, 취업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쿼터) 하고있다. 취업이민의 업종은 세탁소, 봉제공장, 식당, 그로서리 가게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고난 후,
간호원을 위한 임시고용 비자 ( H1-A) 는 그러나 보통 1년 이내에 취업하고 있는 주(州)가 실시하는 간호원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어렵게 취업비자 ( H 비자 )를 받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적체가 심하여,
유학생의 경우, 대학 유학중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고,,,, 2007년의 경우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 신청 접수 첫날 쿼터량(6만 5,000개)의 두 배가 넘는 15만 건이 접수됐고, 자신을 취업 시켜주겠다는 스폰스 업체(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유학생들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현재 H 비자 ( H : 임시 취업비자 / H1-B : 전문직 취업비자 / H2-B : 시즌제 임시 취업 비자)로 취업비자 ( H 비자 ) 는 취업용이라서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신청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경우 200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된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경우 시즌제 임시 노동자용 취업비자 ( H2-B 비자 )의 경우 한국 사람들도 이 취업비자 ( H 비자 )를 많이 신청하고 있지만, 어렵게 취업비자 ( H 비자 )를 받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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