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비자로서,
미국에서
어떤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한국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한국에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3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소규모 장사를 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를 5만 ~ 20만 달러에 매입하고,
미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E-2 비자( 한국의 가족을 포함하여 )를 신청한다.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면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서류 접수하고 비자 받는데
까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린다.
2003년도에 E-2 비자를 받은 한국사람이 1,950 건 정도였는데,
2004년에는
2,900 건 정도로 늘어 났다.
소액 투자 ( E-2 )의 성공 요소
(1) 철저한 상권 분석
(2) 본인이 한국에서 경영한
경험이 있는 업종이면 좋다
(3)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
(4) 주변 상권의 분석 ( 중 저가 상품 판매
지역 / 고가 상품 판매 지역 )
(5) 영어 공부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든 상관이 없다. (식당, 세탁소,
옷 가게, 등등
)
투자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나 보통 10만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투자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서, 사업체 매매계약서, 회사설립 서류, 등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내로 흘러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한다.
E-2 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
(1) 자금 출처 및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내역
(2)
미국에 투자 했다는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체
매매 계약서 )
(3) 본인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르다.
우선 투자이민은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비이민 비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E-2 비자를 받으면
(1) 배우자와 21세 이만의 가족들은 동반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다.
(3) 21세 이하의 자녀들은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21세를
넘기면 동반자 비자가 만료 됨으로
해당 자녀는 학생비자(F-1)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4) 사업을유지 하고 있는 동안에는
2년씩 무한정 연장 할 수 있다.
(5) E-2 비자를
받고 2년이 경과 한 후에는
동일
업종 경력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런데 LA에서 발간되는 한인신문들에서 보면, E-2 비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
(1) 한국에서 돈을 부쳤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 돈을 찾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
황당한 소리지만 이
경우가 제일 많다.
(2) 보통 친척이 경영하는 가게(또는 식당)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사정을 몰라 그냥 친척(또는 친구)의 말만 믿고 $30
만불을 주고 샀는데,
현지에
와서 살면가 알아보니 $10 만불도 안되는 물건이었다.
미국에 친척이 없는 한국분들이 없을 정도 이지만,
친척(또는
친구)를 통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법과 절차는 ,,,,,
(1)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을겁니다 )
(2) 일단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하는 방법.,,,,,,,
1.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다.
(
한국인 변호사도 많다 )
2.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기면 된다.
3. 업체의 선정은 자신이
한국에서 하던 업체가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