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안내 홈 페이지 ( www.LasVegasKim.com )

호 텔

관광 코스

쑈 안내

카 지 노

컨 벤 션

한인 사회

게 시 판

기 타

 


 소액 투자 비자 ( E-2 비자 )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비자로서,
      미국에서 어떤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한국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한국에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3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소규모 장사를 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를 5만 ~ 20만 달러에 매입하고,
      미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E-2 비자( 한국의 가족을 포함하여 )를 신청한다.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면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서류 접수하고 비자 받는데 까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린다.

      2003년도에 E-2 비자를 받은 한국사람이 1,950 건 정도였는데,
      2004년에는 2,900 건 정도로 늘어 났다.

      소액 투자 ( E-2 )의 성공 요소

        (1) 철저한 상권 분석
        (2) 본인이 한국에서 경영한 경험이 있는 업종이면 좋다
        (3)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
        (4) 주변 상권의 분석 ( 중 저가 상품 판매 지역 / 고가 상품 판매 지역 )
        (5) 영어 공부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든 상관이 없다. (식당, 세탁소, 옷 가게, 등등 )
      투자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나 보통 10만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투자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서, 사업체 매매계약서, 회사설립 서류, 등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내로 흘러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한다.

      E-2 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

        (1) 자금 출처 및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내역
        (2) 미국에 투자 했다는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체 매매 계약서 )
        (3) 본인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르다.
      우선 투자이민은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비이민 비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E-2 비자를 받으면

        (1) 배우자와 21세 이만의 가족들은 동반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다.
        (3) 21세 이하의 자녀들은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21세를 넘기면 동반자 비자가 만료 됨으로
             해당 자녀는 학생비자(F-1)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4) 사업을유지 하고 있는 동안에는 2년씩 무한정 연장 할 수 있다.
        (5) E-2 비자를 받고 2년이 경과 한 후에는
             동일 업종 경력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런데 LA에서 발간되는 한인신문들에서 보면, E-2 비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

        (1) 한국에서 돈을 부쳤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 돈을 찾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
             황당한 소리지만 이 경우가 제일 많다.

        (2) 보통 친척이 경영하는 가게(또는 식당)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사정을 몰라 그냥 친척(또는 친구)의 말만 믿고 $30 만불을 주고 샀는데,
             현지에 와서 살면가 알아보니 $10 만불도 안되는 물건이었다.

      미국에 친척이 없는 한국분들이 없을 정도 이지만,
      친척(또는 친구)를 통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법과 절차는 ,,,,,

        (1)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을겁니다 )

        (2) 일단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하는 방법.,,,,,,,

          1.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다.
              ( 한국인 변호사도 많다 )
          2.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기면 된다.
          3. 업체의 선정은 자신이 한국에서 하던 업체가 가장 좋다.

       

스트립에 있는 호텔

호텔 예약 요령

라스베가스 호텔의 역사

라스베가스 Q & A

라스베가스 호텔 주인들의 이야기

카지노 게임 요령

딜러가 본 카지노장

스파 ( Spa )

결혼식장 안내

월별 중요 행사

골 프

그랜드 캐년

호텔별 룸 가격 비교

유명한 쑈

카지노 영어

라스베가스  부동산 시세

라스베가스 생활정보

집 수리 요령 ( Handyman Kim )

관광 가이드

라스베가스   김 삿갓

쑈핑 ( Shopping )

초기 이민자를 위한 정보

한인 업소

유 학

라스베가스 뉴스

카지노 산업

라스베가스 지도

 

 라스베가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