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보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 영주권자, 유학생, 불체자 )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영어가 짧다거나, 세금 보고에 대한 상식이 없어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간단한 경우에는 저(홈피 주인장)에게 부탁하면 무료로 해드릴 수 있음. 다음에 설명한 대로 혼자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 하지만, 싱글(Single) 로써 65세 이하이면서 년간 수입이 $8,950 이하인 경우에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적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텍스보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2008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2009년도 4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주소를 치는 란은 집으로 날아온 책자에 붙은 스티커를 그대로 붙여도 됨 1~5 항 ( Filing Status ) 결혼 또는 이혼한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데,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하면 된다. 1항 -- Single ( 미혼자의 경우 )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양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참고사항
부양 가족 1인당 $3,500 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 2008년 기준 )
즉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숫자가 4명이면, $14,000 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2항 참조 )
(1) 가족 관계 ( 부모, 형제, 자녀,등등 )가 있어야 한다.
18 세 미만의 자녀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나이에 상관 없이 대학생 자녀가 파트 타임으로 일해서 번 돈이 $3,500 이상 이라면
7 항 ( Wages, Salaries, Tips 등등 ) 자신의 수입을 적는 란이다. (1)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발행한 W-2 용지에 적힌 1항과 8항을 합한 금액을 적는다. (2) 고용주(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 Tip 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해야 한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입을 적는 항목이다. 8a 항 -- 거래은행에서 집으로 보내준 1099-INT에 적힌 1항과 3항을 합하여 적으면 된다. 년말에 1099-INT 를 받지 못했더라도 합계가 $1,500 이상이면 Schedule B 를 작성하여 Attach 해야 한다.
주식이나 보험회사에서 주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익 배당금을 말한다. 9a 항 -- 집으로 배달된 1099-DIV 서류의 1a 항의 합계를 적으면 된다 합계가 $1,500 이상이면 Schedule B 를 작성하여 Attach 해야 한다
(1) 1099-G 의 ② 항을 적는다 (2)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값을 10항에 적는다.
이혼하여 남편(아내)에게 받는 별거 수당이 있으면 적어야 한다
장사(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 됨 ( Schedule C 또는 C-EZ 를 첨부 해야 한다 ) (1) Schedule C를 작성하여 첨부하면서 계산 결과값인 31항의 값을 여기에 적는다.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 (1) 1099-DIV 의 2a 항을 적는다.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됨 16a 항 -- 1099-R 의 ①항을 적음 16b 항 -- 1099-R 의 2a 항을 적음 (1) 1099-R 의 2a 항이 없으면, (2) 받은 연금은 다시 60일 이내에 Traditional IRA 에 Rollover 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만큼은 뺀다
건물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됨 Schedule E (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농사를 지어 농장에서 수입이 있을 때 해당됨 ( Schedule F를 첨부 함 )
실업 수당을 받았을 경우 1099-G 의 ① 항을 적는다.
쑈셜 시큐리 연금을 받았을 경우 20a 항 -- Form SSA-1099 ( 또는 RRB-1099 ) 의 5항의 합계를 적음 20b 항 -- Social Security Benefits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18항을 적음
기타 다른 수입이 있을 때 적는다. (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경우 여기에 적으면 된다 ) (1) W-2G 의 ①항을 적는다
수입의 합계 ( 7항부터 21항 까지의 합계 금액을 적으면 된다. )
23. ( Educator Expenses ) 24. ( Business Expense ) 25. ( Health Saving Account Deduction ) 26. ( Moving Expenses ) 이사한 비용도 총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30. (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 (1) 1099-INT 의 ②항을 적는다
이혼후 부인에게 이혼(별거)수당을 지불 할 경우
연금을 내고 있으면 그 금액 만큼 공제함 (1)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 되어 있음
융자 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내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학비가 들었을 경우, 그 금액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50 항목 ( Education Credit ) 와 중복되는데 1040 Form 의 (38)항의 수입이
공제할 금액의 합계
Tax and Credits ( 세금과 세금 공제 ) 39 항 40 항 ( Itemized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 ) Itemized deduction ( 조목별 공제 ) 와 Standard Deduction ( 일반 공제 ) 중에서 많이 공제 받는 쪽을 선택한다. Itemized deduction ( 조목별 공제 )은 별도의 양식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할 금액을 결정한다. (1) 병원 비용이 많이 사용되었을 경우 ---- Medical and Dental Expenses
Single(미혼)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의 경우 --- $ 5,450
부양 가족 숫자에 따른 기초 공제를 말한다.
부양 가족 1인당 $3,500 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 2008년 기준 ) 년간 수입 ( 38항 ) 이 $ 119,975 이하 일때에는 년간 수입 ( 38항 ) 이 $ 119,975 이상 일때에는
나중에 세금 내는 금액을 찾는 표를 찿을 때 사용 함
수입에 대한 세금액인데, 표에서 찾아낸 금액을 말한다. (1) 책 뒤에 붙어 있는 표에서 구한 값
47 항 ( Foreign Tax Credit ) 48 항 ( Child Care Expenses ) 13 세 이하의 자식을 누가 돌봐 주었을 때 그 비용을 공제해 준다
수입이 일정액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불구자일 경우에 해당 됨
교육에 사용된 비용이 있을 경우 ( Form 1098-T를 받았을 경우 ) (1) Form 8863 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계산 결과값인 18항을 적는다. (2) 1040 Form 의 (38)항의 수입이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학비가 들었을 경우, 그 금액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34항목(Tuition and Fee) 과 중복되는데
수입이 일정액 이하이고 노후 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내고 있을 때 해당됨
자녀 부양 세액 공제 17세 이하의 자식이 있을 때 적용됨 부부 합계 수입이 $110,000 이하인 경우
자신의 수입에 따른 세금과 각종 공제금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이다.
자신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세금 관련하여 받은 서류 중에서 다음 항목의 합계를 적으면 된다. (1) W-2 의 ②항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이다. 19세 ( 23세 학생) 이하의 자식이 있고, 수입이 일정액 이하 일 때 2008년의 경우
17세 자녀가 있고 수입액이 적을 때 해당됨
자신이 1년간 납부한 세금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61항( 내야 할 세금 ) 과 71항( 납부한 세금 )을 비교하여 71항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금 받는 금액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 받는 쪽으로 가족 상황을 보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
61항( 내야 할 세금 ) 과 71항( 납부한 세금 )을 비교하여 61항 (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 적게 세금을 내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금액
1040의 37항을 적을 때 1항 : Medical & Dental Expense 의 합계를 적는다 5항 : a항 : State and Local Income Tax : W-2 의 17항을 적는다. b항 : (1) 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지불한 Tax
7항 : Personal Property Tax ---- 매년 자동차 면허 갱신때 내는 세금 10항 : Mortgage Interest : Form 1098 의 ① 항을 적는다. 16항 : Gift 21항 : Job 관련 지출 ( 교육 / 세탁 / 필요한 책자 구입 등등 ) 29항 : 계산한 결과값 ---- 이것을 Form 1040 의 40항에 적으면 된다.
1040 의 6c 에 적을 부양가족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수입이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 (1) 연초에 갖고 있던 은행 잔고 2. (1) 지출된 금액 = ( 수입 - 저축 ) 7. Utility ( 전화 포함 )
1040의 49항인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된 교육비가 들었을 경우 --- 학교에서 Form 1098-T를 받았을 경우
EIC 조건에 맞아 EIC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듯이 작성하여 Attach 하여야 함.
1040의 63항인 EIC 공제를 받기 위해 조건에는 맞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함 (1) Step 1 부터 Step 6 까지 EIC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040 의 65 항의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함
(1) 계산 결과 값인 ⑦항의 값을 1040 의 49항에 기록함
아이들이나 부양가족중 돌봐줄 대상이 있을 때 그 경비를 1040 의 45 항에서 (1) 탁아경비를 계산함
연금을 받았는데 받은 연금에서 세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때 작성하여 계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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