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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보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 영주권자, 유학생, 불체자 )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매년 해야 하는데 집으로 날라 오는 세금 보고 양식을 잘 읽어 보고 그대로 하면 됨

      영어가 짧다거나, 세금 보고에 대한 상식이 없어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이 일을 대신 해줄 한국인 회계사(세무사)를 찾아 가면 된다.

      간단한 경우에는 저(홈피 주인장)에게 부탁하면 무료로 해드릴 수 있음.
      신청은 저의 개인 매일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기 >>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다음에 설명한 대로 혼자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고 해야하는 시점은 매년 4월 15일 까지 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 하지만,
      수입이 일정액보다 적은 사람은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싱글(Single) 로써 65세 이하이면서 년간 수입이 $8,950 이하인 경우에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싱글(Single) 로써 65세 이상이면서 년간 수입이 $10,300 이하인 경우에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하이면서 부부의 합계 년간 수입이 $17,900 이하이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적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텍스보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이유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자녀가 없어도 최고 $ 300 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1명 있으면 최고 $ 2,000 를 지원 받고,
        자녀가 2명 이면, 최고 $ 4,400 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10,000 ~ $14,000 ) 정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2008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2009년도 4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1040  Income Tax Return 작성법 -- 2008년도

      주소를 치는 란은 집으로 날아온 책자에 붙은 스티커를 그대로 붙여도 됨

      1~5 항 ( Filing Status )

        결혼 또는 이혼한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데,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하면 된다.

        1항 -- Single ( 미혼자의 경우 )
        2항 -- Married Filing Jointly (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가 같이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
        3항 -- Married Filing Separately (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가 따로따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


      6 항 ( Exemptions )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양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6c항의 (4) 란에는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해당란에 첵크하면 된다.

        참고사항

          부양 가족 1인당 $3,500 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 2008년 기준 )
          2007년에는 1인당 $3,400, 2006년도에는 1인당 $3,300, 2005년도에는 1인당 $3,200을 공제해 주었다.

          즉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숫자가 4명이면, $14,000 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2항 참조 )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5 가지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라야 한다.

            (1) 가족 관계 ( 부모, 형제, 자녀,등등 )가 있어야 한다.
            (2)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이 Joint Return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4)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수입이 $3,500 이하 이어야 한다.
            (5) 부양 가족의 생활비용을 50% 이상 Support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와 같이 거주해야 한다.

          18 세 미만의 자녀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18 세 이상이고 24 세 이하인 자녀가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거나, 돈을 벌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24 세 이상의 자녀가 $3,500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이에 상관 없이 대학생 자녀가 파트 타임으로 일해서 번 돈이 $3,500 이상 이라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3,500 이하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이 금액은 각 주마다 다르다 )
          이때 대학생 자녀는 1040 EZ 폼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간단하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에도 세금은 내어져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면 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Income ( 수입 )

      7 항 ( Wages, Salaries, Tips 등등 )

        자신의 수입을 적는 란이다.

        (1)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발행한 W-2 용지에 적힌 1항과 8항을 합한 금액을 적는다.

        (2) 고용주(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 Tip 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해야 한다.


      8 항 ( Interest )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입을 적는 항목이다.

        8a 항 -- 거래은행에서 집으로 보내준 1099-INT에 적힌 1항과 3항을 합하여 적으면 된다.

          년말에 1099-INT 를 받지 못했더라도
          어떤 은행으로 부터 받은 이자가 있으면 이자의 합계를 적어야 한다.

          합계가 $1,500 이상이면 Schedule B 를 작성하여 Attach 해야 한다.


      9 항 ( Dividends )

        주식이나 보험회사에서 주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익 배당금을 말한다.

        9a 항 -- 집으로 배달된 1099-DIV 서류의 1a 항의 합계를 적으면 된다

          합계가 $1,500 이상이면 Schedule B 를 작성하여 Attach 해야 한다


        9b 항 --
        1099-DIV 의 1b 항의 합계를 적는다


      10 항  ( Refunds )

        (1) 1099-G 의 ② 항을 적는다

        (2)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값을 10항에 적는다.


      11 항  ( Alimony )

        이혼하여 남편(아내)에게 받는 별거 수당이 있으면 적어야 한다


      12 항  ( Business Income )

        장사(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 됨 ( Schedule C 또는 C-EZ 를 첨부 해야 한다 )

        (1) Schedule C를 작성하여 첨부하면서 계산 결과값인 31항의 값을 여기에 적는다.
        (2)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Form 8829 (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13 항  ( Capital Gain )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

        (1) 1099-DIV 의 2a 항을 적는다.


      16 항.  ( Pensions )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됨

        16a 항 -- 1099-R 의 ①항을 적음

        16b 항 -- 1099-R 의 2a 항을 적음

          (1) 1099-R 의 2a 항이 없으면,
          Simplified Method Worksheet 를 작성하여 결과값인 9항의 값을 적는다

          (2) 받은 연금은 다시 60일 이내에 Traditional IRA 에 Rollover 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만큼은 뺀다


      17 항. ( Rental Real Estate )

        건물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됨

        Schedule E (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계산 결과값인 26항의 값을 적으면 된다


      18 항 ( Farm Income )

        농사를 지어 농장에서 수입이 있을 때 해당됨 ( Schedule F를 첨부 함 )


      19 항  ( Unemployment Compensation )

        실업 수당을 받았을 경우

        1099-G 의 ① 항을 적는다.


      20 항  ( Social Security Benefits )

        쑈셜 시큐리 연금을 받았을 경우

        20a 항 -- Form SSA-1099 ( 또는 RRB-1099 ) 의 5항의 합계를 적음

        20b 항 -- Social Security Benefits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18항을 적음


      21 항 ( Other Income )

        기타 다른 수입이 있을 때 적는다. (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경우 여기에 적으면 된다 )

        (1) W-2G 의 ①항을 적는다
        (2) Gambling Win 한 금액을 적는다.


      22 항 ( Total Income )

        수입의 합계 ( 7항부터 21항 까지의 합계 금액을 적으면 된다. )


      Adjusted Gross Income ( 총 수입에서 공제 되는 항목 )

      23. ( Educator Expenses )

      24. ( Business Expense )

      25. ( Health Saving Account Deduction )

      26. ( Moving Expenses )

        이사한 비용도 총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27. ( Self Employment Tax )

      30. (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

        (1) 1099-INT 의 ②항을 적는다


      31. ( Alimony )

        이혼후 부인에게 이혼(별거)수당을 지불 할 경우


      32. ( IRA Deduction )

        연금을 내고 있으면 그 금액 만큼 공제함

        (1)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 되어 있음
        (2) IRA Deduction Worksheet를 작성하여 계산한 결과인 10b 값을 적으면 된다.


      33. ( Student Loan Interest )

        융자 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내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34. ( Tuition and Fee )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학비가 들었을 경우, 그 금액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대학에서 Form 1098-T 라고 하는 서류를 보내 준다.
        이 서류를 기초로 하여 IRS 에 보내는 Form 8917 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50 항목 ( Education Credit ) 와 중복되는데
        2개 항목 모두에 신청할수 없고 그 중에서 1개 항목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세금을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은 50 항목 ( Education Credit ) 인데
        수입이 많다거나하여 조건에 맞지 않다면 34항목(Tuition and Fee) 으로 하면 된다.

        1040 Form 의 (38)항의 수입이
        Married Filing Jointly 인 경우에 $160,000 이상 일때에는 이 교육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36. ( Total )

        공제할 금액의 합계


      37항 & 38항 ( Adjusted Gross Income )

      Tax and Credits ( 세금과 세금 공제 )

      39 항

      40 항 ( Itemized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 )

        Itemized deduction ( 조목별 공제 ) 와 Standard Deduction ( 일반 공제 ) 중에서 많이 공제 받는 쪽을 선택한다.

        Itemized deduction ( 조목별 공제 )은 별도의 양식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할 금액을 결정한다.
        공제되는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병원 비용이 많이 사용되었을 경우 ---- Medical and Dental Expenses
          (2) 납부한 Tax 에 대한 공제 ------- Income Tax / Sales Tax
          (3) 집(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 Real Estate Tax
          (4) Personal Property Tax ------- 자동차
          (5) Mortgage Interest --------- 모게이지 회사에서 받은 Form 1098 의 ①항에 기제된 금액
          (6) Gift ( 선물 )
          (7) Charity ( 헌금 )
          (8) Job Expenses


        Standard Deduction ( 일반 공제 ) 는 다음과 같다.

          Single(미혼)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의 경우 --- $ 5,450
          Married Filing Jointly 의 경우 --- $ 10,900
          Head of Household 의 경우 --- $ 8,000


        Itemized deduction ( 조목별 공제 ) 로 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공제 금액이 많지 않거나,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 ( 일반 공제 ) 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2 항 ( Total Number of Exemption )

        부양 가족 숫자에 따른 기초 공제를 말한다.

        부양 가족 1인당 $3,500 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 2008년 기준 )
        2006년도에는 1인당 $3,300, 2005년도에는 1인당 $3,200을 공제해 주었다.
        즉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숫자가 4명이면, $14,000 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2항 참조 )

        년간 수입 ( 38항 ) 이 $ 119,975 이하 일때에는
        부양가족 숫자 곱하기 $3,500을 하여 그 결과값을 적어 세금 공제를 받는다.

        년간 수입 ( 38항 ) 이 $ 119,975 이상 일때에는
        42 항의 값을 구하는 Worksheet 를 작성하여 결과값을 42 항에 적어야 한다.


      43 항 ( Taxable Income )

        나중에 세금 내는 금액을 찾는 표를 찿을 때 사용 함


      44 항 ( Tax )

        수입에 대한 세금액인데, 표에서 찾아낸 금액을 말한다.

        (1) 책 뒤에 붙어 있는 표에서 구한 값
        (2)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Schedule D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53항을 적는다
        (3) Schedule 대신에 Qualfied Divdends and Capatal Gain Tax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29항을 적으면 된다.


      45 항 ( Alternative Minimum Tax )

      47 항 ( Foreign Tax Credit )

      48 항 ( Child Care Expenses )

        13 세 이하의 자식을 누가 돌봐 주었을 때 그 비용을 공제해 준다
        Form 2441 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결과값인 ⑪ 항의 값을 적는다.


      49 항 ( for Elderly or the Disabled )

        수입이 일정액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불구자일 경우에 해당 됨
        Schedule R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결과값인 24항의 값을 적음 


      50 항.  ( Education Credit )

        교육에 사용된 비용이 있을 경우 ( Form 1098-T를 받았을 경우 )

        (1) Form 8863 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계산 결과값인 18항을 적는다.

        (2) 1040 Form 의 (38)항의 수입이
        Married Filing Jointly 인 경우에 $116,000 이상 일때에는 이 교육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학비가 들었을 경우, 그 금액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대학에서 Form 1098-T 라고 하는 서류를 보내 준다.
        이 서류를 기초로 하여 IRS 에 보내는 Form 8863 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34항목(Tuition and Fee) 과 중복되는데
        2개 항목 모두에 신청할수 없고 그 중에서 1개 항목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세금을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은 50 항목 ( Education Credit ) 인데
        수입이 많다거나하여 조건에 맞지 않다면 34항목(Tuition and Fee) 으로 하면 된다.


      51 항 (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

        수입이 일정액 이하이고 노후 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내고 있을 때 해당됨
        Form 8880 ( Credit for Qualified Retirement Saving Contribution )을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값인 14항의 값을 적으면 된다. 


      52 항 ( Child Tax Credit )

        자녀 부양 세액 공제

        17세 이하의 자식이 있을 때 적용됨
        (1) Child Tax Credit 의 Work Sheet 를 작성하고, 결과값인 ⑦항을 적는다.

        부부 합계 수입이 $110,000 이하인 경우
        17세 미만의 자녀 1사람당 $1,000 정도 공제 된다.


      61 항 ( Total Tax )

        자신의 수입에 따른 세금과 각종 공제금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이다.


      62 항 (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자신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세금 관련하여 받은 서류 중에서 다음 항목의 합계를 적으면 된다.

          (1) W-2 의 ②항
          (2) W-2G 의 ②항
          (3) 1099-INT 의 ④항
          (4) 1099-G 의 ④ 항
          (5) 1099-R 의 ④ 항


      64 항 ( Earned Income Credits / EIC )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이다.

        19세 ( 23세 학생) 이하의 자식이 있고, 수입이 일정액 이하 일 때
        (1) EIC Work Sheet 를 작성하고 EIC Table 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값을 적음

        2008년의 경우
        수입이 $41,646 이하의 가정에서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 4,824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었다.


      66 항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17세 자녀가 있고 수입액이 적을 때 해당됨
        (1) Form 8812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를 작성하고
             그 결과값인 12항을 적으면 된다.


      71 항 ( Total Payment )

        자신이 1년간 납부한 세금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72 항 ( Overpaid )  

        61항( 내야 할 세금 ) 과 71항( 납부한 세금 )을 비교하여 71항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차액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세금을 환금 받는 금액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 받는 쪽으로 가족 상황을 보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
        즉 세금을 원천 징수 할때 결혼 여부와 부양가족의 숫자등을 조정할수 있는 것이다.


      75 항 ( Amount You Owe )

        61항( 내야 할 세금 ) 과 71항( 납부한 세금 )을 비교하여 61항 (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
        차액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함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적게 세금을 내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금액


    Itemized Deductions ( Schedule A ) 작성법

      1040의 37항을 적을 때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Itemized deduction 으로 하는게 유리한지를 정할 때 계산함.
      대부분의 경우 Itemized deduction 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Itemized deduction 의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항 : Medical & Dental Expense 의 합계를 적는다

        5항 :

          a항 : State and Local Income Tax : W-2 의 17항을 적는다.

          b항 : (1) 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지불한 Tax
                  (2) 자신의 수입에 따른 General Sales Tax ( 거주지와 수입에 따라 다름 --- 테이블에서 찾아야 함 )


        6항 : Real Estate Taxes ( property taxes paid ) ; Form 1098 상단에 나와 있음

        7항 : Personal Property Tax ---- 매년 자동차 면허 갱신때 내는 세금

        10항 : Mortgage Interest : Form 1098 의 ① 항을 적는다.

        16항 : Gift

        21항 : Job 관련 지출 ( 교육 / 세탁 / 필요한 책자 구입 등등 )

        29항 : 계산한 결과값 ---- 이것을 Form 1040 의 40항에 적으면 된다.


    Worksheet for Determining Support 작성법

      1040 의 6c 에 적을 부양가족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수입이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임. 통과 되면 부양가족에 포함 시켜도 됨

        1.   (1) 연초에 갖고 있던 은행 잔고
              (2) 년간 수입 ( SSI )
              (3) 은행 이자

        2.  (1) 지출된 금액 = ( 수입 - 저축 )

        7.  Utility ( 전화 포함 )


    Education Credits ( Form 8863 ) 작성

      1040의 49항인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된 교육비가 들었을 경우 --- 학교에서 Form 1098-T를 받았을 경우
      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함


    Earned Income Credit ( Schedule EIC ) 작성

      EIC 조건에 맞아 EIC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듯이 작성하여 Attach 하여야 함.


    Worksheet EIC 작성법

      1040의 63항인 EIC 공제를 받기 위해 조건에는 맞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함

        (1) Step 1 부터 Step 6 까지 EIC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계산 결과인 ⑥항의 값을 1040 의 63항에 기록한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Form 8812 ) 작성법

      1040 의 65 항의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함
      조건은 Child Tax Credit Worksheet 계산 결과에서 알려줌


    Child Tax Credit Worksheet 작성법

      (1) 계산 결과 값인 ⑦항의 값을 1040 의 49항에 기록함
      (2) 계산 결과 값으로부터 Additional Child Credit 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알려줌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 Form 2441 ) 작성법

      아이들이나 부양가족중 돌봐줄 대상이 있을 때 그 경비를 1040 의 45 항에서
      세금에서 공제 받기 위해 계산함

        (1)     탁아경비를 계산함
        (2)     ③항에는 1인당 $3000 을 넘지 못함
        (3)     ④항에는 신고자의 수입을 ⑤항에는 배우자의 수입을 기록함
        (4)     계산 결과 값인 ⑪항의 값을 1040 의 45항에 기록함


    Simplified Method Worksheet 작성법

      연금을 받았는데 받은 연금에서 세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때 작성하여 계산 함
      계산 된 금액을 1040 의 16b 항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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