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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

      한국에서 방문이나 관광 비자를 받아 일단 미국에 들어 온후에 미국에 머무르면서
      체류기간 연장, 학생비자 또는 임시 취업비자 로 바꾸어서 장기간 체류 하는 사람이 많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꼭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 (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 하고 있거나,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한 사람, 또 미국에 유학 온 사람이 허락없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민 인터뷰를 못하고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잘 안해 줄려고 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서류를 더 보완 해오라 한다.

      학생비자로 바꿀려고 해도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오라는 식으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쉽게 해줄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니면서 학생비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학교를 나가야 하고, 또 비싼 등록금을 내야한다.
        아무리 등록금이 싼 학교를 선택하고,, 수업시간이 적은 학교를 선택 한다고 해도,,,

        F-1 비자 ( 학생비자 ), F-2 비자 ( 학생 가족 비자 )

      임시 취업 비자는 여러 직종과 종류가 있고 상세한 요건과 비자를 받는 요령은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다.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우선 방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류만 접수시켜 두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취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고,,,,
        은행구좌도 개설하고,,,,, 운전면허도 받고,,,,,모든 것이 해결된다.

        가족중 한사람이 취업이민을 하게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이민 올 수 있다.

        E-1 ( 무역 관련 투자 비자 ), E-2 ( 소액 투자자 및 그의 직계가족 비자 ),
        H-1A ( 전문 간호원 ), H-1B (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기를 갖은 단기 취업인 ) ,
        H-2A ( 농업관계의 임시 또는 계절별 취업 ) , H-2B ( 임시 또는 계절별 노동자 ),
        H-3 ( 직업연수 ) , H-4 ( H 비자의 가족 )
        L-1 ( 주재원 ), L-2 ( 주재원 가족 )
        R (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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