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 한국에서 방문이나 관광 비자를 받아 일단 미국에
들어 온후에 미국에 머무르면서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 (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잘 안해 줄려고 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학생비자로
바꿀려고 해도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오라는 식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니면서 학생비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F-1 비자 ( 학생비자 ), F-2 비자 ( 학생 가족 비자 ) 임시 취업 비자는
여러 직종과 종류가 있고 상세한 요건과 비자를 받는 요령은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우선 방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비자를 받으면,,,, 취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고,,,, 가족중 한사람이 취업이민을 하게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이민 올 수 있다. E-1 ( 무역 관련 투자 비자 ), E-2 ( 소액 투자자
및 그의 직계가족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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